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를 접하다보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라는 종류의 구분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구분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게 자동차 규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배에 실어 나를 때 운임도 달라지고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한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이 글의 마지막에 별첨으로 붙여 두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일부개정]입니다.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10인승까지)
가.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트위지, 다니고 )
나. 경형 일반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모닝, 스파크, 레이, 코나, 엑센트, 스토닉, 레이)
다. 소형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셀토스, 티볼리, 쏘울 등)
라. 중형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차종 예시: SM6, 아반떼, K3, 싼타페, 쏘나타, K5, 말리부, 쏘렌토, G70, SM5, 넥쏘 등)
마. 대형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차종 예시: 그랜저, K7, K7, 스팅어, 팰리세이드 등, 제네시스)
*아반떼나 K3같은 경우 배기량은 소형이지만 너비가 기준을 넘어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준중형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측면이 큽니다.
2.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및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가.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라.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3. 화물자동차
가.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경형 일반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라보, 다마스)
다.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차종 예시: 포터, 봉고3)
라.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마.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특수자동차
가.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다. 중형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라. 대형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5. 이륜자동차
가. 경형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나. 소형 -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 중형 -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라. 대형 -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