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일본 태풍 피해 보상금이 한국보다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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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풍 피해 보상 방법을 정리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19년 제17호 태풍 타파(Tapah)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새벽 3시경 오키나와 남서쪽 약270km해상에서부터 접근하여 22일 오후 3시부터 23일 오후3시까지는 일본 서쪽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여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구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반경인 진행방향의 오른편은 바람이 더 거세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눈 위치에 따라 강풍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게 건강에 좋겠습니다만 이 때에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한 곳의 창을 모두 닫고 창문도 전부 닫아야 합니다. 창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습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한국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일본의 태풍피해 보상 방법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 이름만 보면 화재만 보상을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바람, 물, 낙뢰의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대상물에 건물과 재산(물건)이 모두 포함되는지 어느 한쪽만 보상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가. 재해구조법(災害救助法)에 의한 지원

 

재해구조법에의해 피난소, 응급가설주택의 설치, 식품, 음료수, 의료, 재해민의 구출 등 최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구조법이 적용될 때 받을 수 있는 조치>

[1]피난소, 응급가설주택의 설치

[2]식품, 음료수의 제공

[3]피복, 침구등의 제공

[4]의료, 조산(분만을 도움)

[5]재해민의 구출

[6]주택의 응급수리

[7]학용품의 제공

[8]매장

[9]사체의 수색 또는 처리

[10]주거지 주변의 토석 등 장해물 제거

 

나.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被災者生活再建支援制度)

 

자연재해에 의하여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최고 300만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 주택이 전파된 세대

• 주택이 반파, 또는 주택 부지에 피해가 발생해 어쩔수 없이 주택을 해체(철거)한 세대

• 재해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고 주택에 주거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세대

• 주택이 반파되고 대규모 보수를 하지 않으면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세대(대규모반파)


재해구조법과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

 

1. 재해구조법(災害救助法)

응급수리(현물지급) : 전파시 보상 없음 / 대규모반파와 반파시 최대576,000엔 상당

※ 반파의 응급수리는 소득제한이 있음

 

2.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被災者生活再建支援制度)

기초지원금: 전파시100만엔 / 대규모반파50만엔 / 반파시는 지원 없음

가산지원금: 전파와 대규모 반파(걸설, 구입으로) 최대 200만엔 / 반파시 지원 없음

 

결국 어느쪽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를 생각하면 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나 지진보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한국의 태풍 피해 보상 방법

 

한국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은 보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피재자생활재건지원제도(被災者生活再建支援制度)에 따라 최고 300만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지원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별 보상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풍에 건물 피해(유리 파손, 지붕 날아감 등)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풍수해 보상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재해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도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산물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주민센터나 소방서 119에 전화를 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한 피해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해 발이 빠지거나 차량이 빠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현장사진을 잘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다쳤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를 부르도록 하고 추후에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관청(주로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적 피해

인적 피해(낙하물에 의한 찰과상 등)는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을 우선 적용하시되 사고를 당한 장소와 원인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공서 간판이 떨어져 다쳤다면 개인보험 이외에도

관에서 가입한 영조물공제 등의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자동차 침수 등의 피해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일본과 한국 모두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방법이 있지만 피해액을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 보상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보상 상한액이 높습니다.

 

양국 모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지진보험도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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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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