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지자체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보증금 금액 비율 및 근거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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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계약 보증금이 얼마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아래 관련 법령과 조문을 요약해 두었으며

팁과 적용을 따로 표시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42조제1항제1, 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2023. 3. 7.>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삭제 <2010.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팁과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2022. 12. 28., 일부개정]을 보면 고시한 날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특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상이 된다. 대부분은 그래서 5%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는 고시문을 발췌하였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 6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 6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21. 1. 5.>

1. 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팁과 적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므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와 같은 것을 따로 제출하도록 한다. 서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날인 후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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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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