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법적 배치 기준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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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개정/시행 : 2020. 3.31 / 2021. 4. 1

주요내용 :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 관련법

수도법 제21(수도시설의 관리) ~ (생략)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1) 600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1명 이상

2) 600이상 1,000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2명 이상

3) 1,000이상 1,500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2명 이상

4) 1,500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2

 

2.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 제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수도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34조의41항 관련)

가. 공통 기준

  1). 기술인력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2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

 

  2). 시설: 사무실

 

나.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
장비 . 세척장비 1() 이상
. 유량계 2대 이상
. 수압계 2대 이상
.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또는 관내
시경 장비 1조 이상
.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 유량계 1대 이상
. 수압계 1대 이상
.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관로탐지기 1대 이상
. 금속탐지기 1대 이상
.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 밸브개폐기 4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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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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