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영향검토 도로굴착 도로점용 하천점용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공사일수 산정 폐기물 분리 발주 착공계 서류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1. 8. 3. 16:37 |공사 발주(계약) 및 착공 시 검토해야할 법령들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영향검토(자연,역사 문화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
ㅇ(관 련 법)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ㅇ(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
2. 도로 굴착 및 점용
1) 도로굴착 : 분기 심사로 공사 발주 전 사전 실시
ㅇ(관 련 법)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ㅇ(신청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ㅇ(굴착제외 대상) 굴착부분 길이 10m이고 폭이 3m 이하 굴착공사
(차량 진행방향으로 굴착하는 경우는 30m 이하)
2) 도로점용
ㅇ(관 련 법)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ㅇ(점용신청) 도로관리청(시청 또는 읍면)으로 신청
ㅇ(도로점용공사 시 준수 사항)
- 안전표시(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등)
- 공사구간 양측 신홍원 배치 또는 신호장치 설치
- 점용구간 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하천점용
ㅇ(관련법) 하천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ㅇ(점용신청) 하천관리청(행정시장)
3. 절대 상대보전지역 검토(제주도의 경우)
1)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ㅇ(관련법)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허가대상)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ㅇ(허가신청시기) 사업시행 이전 관련부서 협의(실시설계 시 마무리)
2)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ㅇ(관련법) 제주특별법 제356조제3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허가신청시기) 사업시행 이전 관련부서 협의(실시설계 시 마무리)
4. 공사일수 산정 적정성
공사기간의 산정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ㅇ (준비기간 산정)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비작업일수)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 법정 공휴일수 계산 :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 된 일수를 모두 계상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ㆍ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
ㆍ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
ㆍ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
ㅇ (작업일수)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ㆍ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
ㆍ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
ㅇ (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 하여 산정
ㆍ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ㅇ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발주기관은 상기 조건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른 공사일수를 가감
ㆍ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 발주기관은 설계자로 하여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
ㆍ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제127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ㆍ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에 명시
-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
□ 실시설계 마무리 전 검토사항
ㅇ원가계산서 주요 검토 사항 : 각종 제경비율 사전 검토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ㅇ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협의) 공사 발주 전
- 대상: GIS구축용역(행정정보의 DB구축) 등
- 사전협의제외사업: 다른법령에 따라 중복성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 공사 발주 시 주의사항
1. 폐기물 분리 발주
ㅇ(정 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건설오니
ㅇ(관 련 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분리발주) 건설폐기물 양 100톤 이상 시에는 분리 발주
ㅇ(폐기물 전산등록) 올바로 시스템(건설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
□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검토사항
착공시 제출 서류
1. 착공신고서 (공사-착공계, 용역 -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신고서
3. 현장대리인 기술자수첩사본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안전관리인 신고서
6. 안전관리인 수첩사본및 재직증명서
7.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8. 안전․환경 및 품질시험계획서
(토목공사5억이상, 전문공사2억이상, 연면적660㎡이상건축공사)
9. 산출내역서(100억원 미만공사)
10. 보안각서
1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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