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2022년 경형 소형자동차까지 확대 과태료 기준 대상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1. 9. 17. 17:25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를 신규 구입·주소 변경·명의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제주특별법 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차종별 대상 기준은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 중형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 전기차(중·대형)는 2019년 7월 1일, 경·소형 차량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포함돼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차고지확보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고지 미확보 시 과태료 부과
*1회차 – 40만원 *2회차 - 50만원 *3회차 이상 - 60만원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은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관련법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은
· 방문접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접수 : http://parking.jeju.go.kr(차고지증명 대상차량 조회도 가능)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확인 처리(승인 또는 부적합)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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