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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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관련 안내

󰋎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②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구 분

지원금액

업종

집합금지

300

(기본100+추가200)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영업제한

200

(기본100+추가100)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일정 및 방법

구 분

지원대상

지원시기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

- 11. 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 11.~

온라인신청

(www.버팀목자금.kr)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숙박시설 등)

`201~10월 개업한 일반업종 중 해당자

25.~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2월 중

(향후 공고)

향후 공고

2차 신속·확인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3월 중

(향후 공고)

 

󰋓 관련문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내 온라인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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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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