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공사 구분 및 업역 규제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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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의 공종(업종)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는 국토부 질의 답변 자료입니다

Q1.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

 

Q2.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록기준 확인은 상대시장에 참여한 업체가 도급받으려는 경우에 실시

* (사례 1)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여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

** (사례 2)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여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

 

Q3.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로 인한 등록기준 확인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의무사항 아님. 우선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도 가능

 

Q4.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가능한지?

(예시) 실내건축 60%, 습식방수 40%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해야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1조제1항제2*)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Q5.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24.1.1. 이전까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데, 공사예정금액의 정의는?

총공사비용(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

 

Q6. 종합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에 참여할 경우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평가

 

Q7. 종합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에 참여할 경우 등록기준 확인 기준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인지, 해당 전문공종인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확인

 

Q8.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1조제2)

* 구체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확인

 

Q9.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 실적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를 따르는데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없는 업종은 어떻게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없는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다음은 전문건설협회에서 배부한 적용 예시자료입니다.

. 주된공사(발주업종) 및 종된공사 판단

Q1.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

 

 

예 시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노후관 교체공사

. 공사종류 및 분야 : 하수도설비공사(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 5억원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공종구성 : 상하수도, 토공, 포장, 도장

. 세부내역 : 터파기, 노후관교체, 되메우기, 다짐,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2.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해당공사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의 목적인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반되는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포장, 도장종된 공사로 별도의 공종으로 볼수 없으므로 상하수도공사로 발주해야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

 

 

. 3억미만 복합공사 발주판단

Q4.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가능한지?

(예시) 실내건축 60%, 습식방수 40%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해야함

 

 

예 시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설 개보수 공사

.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 2.9억원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공종구성 : 실내건축(60%), 창호공사(40%)

. 세부내역 : 철거, 목공사, 벽면 칸막이설치, 천정재교체, 금속구조물설치, 창호교체, 미장, 코킹, 교체면 도장 등

 

2.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해당공사는 시설물의 내부개선사업으로 실내공간 개선 및 창호교체를 위한 세부공정들은 실내건축 및 창호공사의 수반되는 종된공사로 봄

 

- 3억미만 공사에 대한 2종 이상의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가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실내건축공사로 발주해야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

 

- 따라서 3억미만 공사에 대한 2종 이상의 복합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의 주공정이 있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도급불가

 


다음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제시된 법률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유무, 복합공종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만 단일 공종인 경우는 다소 판단하기가 쉽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9조제1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1,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9조제1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시행일] 16조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시행일:2024. 1. 1.] 16조제1항제3, 16조제1항제4(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삭제 <1998. 12. 31.>

.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ㆍ궤도공사

.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발췌하였습니다.

찾아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 관련)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습식ㆍ방수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2. 삭제 <2020. 10. 8.>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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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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