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공모전 제출한 아이디어 및 출품작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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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을 잘 보면 [잘못된 예시] 아래 글과 같은 양식이 대부분인데요.

아니 입상 못한것도 억울한데 내 작품 왜 안돌려줘요?

 

입상은 했는데 내 소중한 저작권을 이렇게 푼돈(상금)으로 가져간다구요?

 

소중한 내 권리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아이디어에 상장 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양도 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주최측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허법 제 33 조 , 저작권법 제 10 조 등 참조


[잘못된 예시]

제1 회 ○○ 시
아이디어 공모전
1. 추진개요
- oooooo
- oooooo
2.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3. 심사 및 시상
- oooooo
- 시상내역 : 대상 oo 만원
* 유의사항 :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아이디어 권리는 본 시에 있으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응모 아이디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
주최자는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
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사용 서약’을 해야 한다 . 다만 , 사용할 경우에
는 해당 아이디어 제안자와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1 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응모를 철회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주최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주최자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및 또는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 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우선협상권 이라 한다 를 가질 수 있다
-
수상 이후라도 해당 아이디어가 표절 , 도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공모 당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
주최자는 응모작 접수 시 반환여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되 , 추가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다 .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
-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안되며 상응하는 보상해야함
-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관련 규정]


지침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특허청 지침 )
창작물 공모전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행안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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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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