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대상 및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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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정의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2. 행정심판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등
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행정심판과 관련한 사항에는 다른 법에 의해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3.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행정심판법」 제2조)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행정심판법」 제2조)

4.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

청구서제출시각종신청서제출가능집행정지신청서등

 

2.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 : 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 청구서를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경우 청구서 원본을 위원회로 함께 송부

 

3. 답변서 송부

 (답변서 송부)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하여 송부
※ 답변서 :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의견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나 판단내용이 아님


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피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음.

 

4. 심리기일 통보

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보
※ 심리기일 :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
∙ 청구인에게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


 (구술심리 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음(p.50 참고)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가능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신청 가능
∙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 결정

 

5.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재결일로부터 약 10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부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안내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
∙ 청구인 :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취소소송 기준)
※ 피청구인은 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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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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