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하는 일과 등급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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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부속시설(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직무범위

- 상수도관망 운영,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정비

 

3.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등급 및 등급별 자격요건

수도법 시행령 [별표 3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44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요건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
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재이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재이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도법 제25조의3에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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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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