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 정수물품 목록과 법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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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물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을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숫자가 정해서 있다고 해서 정수물품이지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9~10월경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미리 필요한 물품은 정수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정수에 잡히지 않은 물건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사업설명서를 잘 작성하여 설득력이 있어야 의회 심사도 통과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되겠지요.

또한 정수가 잡혀 있는 물품은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구요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되어서 불용처분을 할 때도 절차를 잘 따라주어야 해서 다소 복잡합니다.

그럼 관련법을 알아보고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시행 2019. 7. 1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9-59호, 2019. 7.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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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59.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별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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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별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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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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