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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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

 

. 주차장의 위치를 부지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이 아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이 됨)

. 법정 의무 확보 구획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그린 부분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적치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단속되어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하려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부설주차장 위에 짓게 되는 경우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둘 다 위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두 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선행된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기한은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을 시 7일 이내임

담당부서 검토 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며 안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면 됨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

1. CAD도면 파일

2. CAD도면 출력 후 설계사무소 직인 찍은 스캔 파일 등

지자체 및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참고사항

1. 부설주차장이란 https://zapari.tistory.com/256

2. 부설주차장 차로폭 및 주차구획은 주차형식(평행주차, 직각주차 등)에 따라 주차장법에 맞게 그려야 함

3.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완료 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뽑아 보면 건축물 현황도에 설계도면이 등재되어 바뀌어 있음을 확인 가능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

. 주차장의 위치를 부지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이 아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이 됨)

. 법정 의무 확보 구획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그린 부분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적치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단속되어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하려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부설주차장 위에 짓게 되는 경우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둘 다 위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두 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선행된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관련법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법 제19조의4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2. 10. 29., 2014. 9. 11., 2016. 7. 19.>

1. 도로교통법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13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법 제19조의4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9., 2014. 9. 11.>

법 제19조의4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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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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