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신고만 해도 포상금이 나와요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0. 3. 20. 08:49 |요즘 산불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 산불발생 현황 및 여건
ㅇ 봄철 등산객,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 증가와 강풍 및 건조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주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96건, 595ha로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40%, 입산자실화 27%, 담뱃불실화 4% 順
* 최근 10년 간 대형산불 : ’11년 4건(울진 등), ’13년 1건(포항·울주), ’17년 1건(강릉), ’18년 1건(고성), ’19년 3건(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
2020.3.10.까지 |
2019.3.10.까지 |
예년(’10~’19) 3.10.까지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96 |
17.30 |
232 |
155.68 |
113.00 |
152.66 |
입산자실화 |
19 |
2.18 |
41 |
6.13 |
26.8 |
25.45 |
논․밭두렁 소각 |
11 |
2.16 |
33 |
4.14 |
21.0 |
7.23 |
쓰레기소각 |
14 |
1.43 |
35 |
14.40 |
19.5 |
34.34 |
담뱃불실화 |
7 |
0.89 |
12 |
102.26 |
5.1 |
13.61 |
성묘객실화 |
2 |
0.67 |
7 |
0.64 |
4.9 |
4.39 |
건축물화재 |
13 |
1.08 |
24 |
3.82 |
7.7 |
20.72 |
기 타 |
30 |
8.89 |
80 |
24.29 |
28.0 |
46.92 |
* 군사격장(2020.3.9. 현재)현황 : 9건 1.93ha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
2020.3.10.까지 |
2019.3.10.까지 |
예년(’10~’19) 3.10.까지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96 |
17.30 |
232 |
155.68 |
113.00 |
152.66 |
서울 |
|
|
|
|
1.9 |
0.07 |
부산 |
|
|
10 |
11.71 |
4.9 |
8.35 |
대구 |
3 |
0.16 |
|
|
1.9 |
0.14 |
인천 |
3 |
0.42 |
12 |
0.95 |
4.5 |
0.47 |
광주 |
|
|
|
|
1.2 |
0.20 |
대전 |
|
|
5 |
0.45 |
2.1 |
0.37 |
울산 |
2 |
0.06 |
4 |
0.10 |
5.0 |
32.86 |
세종 |
1 |
0.20 |
3 |
0.52 |
1.1 |
0.52 |
경기 |
34 |
2.27 |
62 |
14.50 |
15.2 |
3.34 |
강원 |
14 |
9.23 |
24 |
109.06 |
13.6 |
70.73 |
충북 |
3 |
0.12 |
16 |
0.90 |
5.2 |
0.69 |
충남 |
6 |
0.97 |
4 |
0.28 |
2.9 |
1.37 |
전북 |
4 |
0.19 |
6 |
0.30 |
4.1 |
1.39 |
전남 |
5 |
0.81 |
17 |
3.48 |
12.7 |
8.30 |
경북 |
14 |
2.12 |
42 |
11.15 |
21.0 |
19.43 |
경남 |
7 |
0.75 |
27 |
2.28 |
15.5 |
4.28 |
제주 |
|
|
|
|
0.2 |
0.15 |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⑥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 |
처벌 |
2.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 반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5항 제1호 |
10 |
10 |
10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 제2호 |
30 |
40 |
50 |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 제2호 |
10 |
20 |
30 |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1호 |
10 |
20 |
20 |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2호 |
10 |
20 |
20 |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3호 |
10 |
20 |
20 |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
포 상 금 |
비 고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 |
2년 미만 |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
||
벌 금 형 |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선고‧기소유예 |
- 10만원 |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스마트산림재해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 Google Play에 ‘스마트산림재해’ 검색 후 설치
- 산림분야 대표적 재난인 ‘산불’과 ‘산사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 대처요령, 재난 진행상황,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 산불신고를 할 경우 사진촬영➀ 및 웹 지도를 이용한 위치신고➁와 직통전화 연결➂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국 입산통제구역 안내 및 산불대처 요령 등 정보제공
-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기능,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및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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