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산불 발생 신고만 해도 포상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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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불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 산불발생 현황 및 여건

봄철 등산객, ·밭두렁과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 증가와 강풍 및 건조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주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96, 595ha로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40%, 입산자실화 27%, 담뱃불실화 4%

* 최근 10년 간 대형산불 : ’114(울진 등), ’131(포항·울주), ’17 1(강릉), ’181(고성), ’193(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산불발생 원인

(단위 : , ha)

구분

2020.3.10.까지

2019.3.10.까지

예년(’10’19) 3.10.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96

17.30

232

155.68

113.00

152.66

입산자실화

19

2.18

41

6.13

26.8

25.45

밭두렁 소각

11

2.16

33

4.14

21.0

7.23

쓰레기소각

14

1.43

35

14.40

19.5

34.34

담뱃불실화

7

0.89

12

102.26

5.1

13.61

성묘객실화

2

0.67

7

0.64

4.9

4.39

건축물화재

13

1.08

24

3.82

7.7

20.72

기 타

30

8.89

80

24.29

28.0

46.92

* 군사격장(2020.3.9. 현재)현황 : 91.93ha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 ha)

구분

2020.3.10.까지

2019.3.10.까지

예년(’10’19) 3.10.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96

17.30

232

155.68

113.00

152.66

서울

 

 

 

 

1.9

0.07

부산

 

 

10

11.71

4.9

8.35

대구

3

0.16

 

 

1.9

0.14

인천

3

0.42

12

0.95

4.5

0.47

광주

 

 

 

 

1.2

0.20

대전

 

 

5

0.45

2.1

0.37

울산

2

0.06

4

0.10

5.0

32.86

세종

1

0.20

3

0.52

1.1

0.52

경기

34

2.27

62

14.50

15.2

3.34

강원

14

9.23

24

109.06

13.6

70.73

충북

3

0.12

16

0.90

5.2

0.69

충남

6

0.97

4

0.28

2.9

1.37

전북

4

0.19

6

0.30

4.1

1.39

전남

5

0.81

17

3.48

12.7

8.30

경북

14

2.12

42

11.15

21.0

19.43

경남

7

0.75

27

2.28

15.5

4.28

제주

 

 

 

 

0.2

0.15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

2.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 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

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

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

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

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

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

3

10

20

20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

2년 미만

- 200만원

,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스마트산림재해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Google Play스마트산림재해검색 후 설치

- 산림분야 대표적 재난인 산불산사태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 대처요령, 재난 진행상황,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산불신고를 할 경우 사진촬영 및 웹 지도를 이용한 위치신고 직통전화 연결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국 입산통제구역 안내 및 산불대처 요령 등 정보제공

-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기능,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및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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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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