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부설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 정의 및 규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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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정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이란 동법 19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 등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부설주차장 규격

주차장의 주차구획(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1.7m이상 4.5m이상
일반형 2.0m이상 6.0m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이상 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이상 2.3m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2.0m이상 3.6m이상
일반형 2.5m이상 5.0m이상
확장형 2.6m이상 5.2m이상
장애인전용 3.3m이상 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이상 2.3m이상

 

󰏚 부설주차장 주차 형식 구분 방법

주차형식

. 평행주차: 주행방향에 평행해서 주차구획이 있는 방식

. 직각주차: 주행방향에 직각으로 주차구획이 있는 방식

. 60도 대향 주차: 주행방향에서 좌·우측으로 60

. 45도 대향 주차: 주행방향에서 좌·우측으로 45

. 교차주차: 주차구획이 서로 교차되어 엇갈린 형식

(교차주차 예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몇 대를 확보해야 하는지?

⇒ 「주차장법6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각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 제2주차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 제1항 제13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 바닥 재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주차장법상 평평한 장소라고만 나와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각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주차장 라인 그리는 법(일반적 적용에 대해)

·주차구획 바닥은 평평한 장소에 단단한 재질로 포장

·주차구획선 너비 흰색실선(최소 10cm 이상)으로 설치

자갈, 잔디, , , 스티커 등 설치금지

 

지자체별 적용 사례

·경상남도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7조 제2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강원도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2조 제3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형 주차장 너비 2.3m인지 2.5m인지?

  • 주차장법 개정으로 2019. 3. 1. 시행분부터 당초 2.3m에서 2.5m로 일반형 주차장 너비가 바뀜.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허가일 기준으로 주차장 너비를 적용하면 됨. 다만 증축 등으로 주차장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는 현재법 기준으로 적용함.

 

확장형 주차장이란 무엇인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30%이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2012. 7. 2. 신설된 조항임)으로 일반형에 비해 너비 길이가 조금 더 큼

 

확장형 주차장 주차구획 크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너비 2.6m이상, 길이 5.2m이상

평행주차형식의 경우는 규정 없음(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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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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