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하는 일과 등급별 자격요건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2. 9. 16. 18:27 |반응형
1.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부속시설(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직무범위
- 상수도관망 운영,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정비
3.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등급 및 등급별 자격요건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등급 | 자격요건 |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급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 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재이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재이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수도법 제25조의3에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반응형
'행정자료 및 법률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합격률 (0) | 2022.09.16 |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법적 배치 기준 인원수 (1) | 2022.09.16 |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대상 및 진행 절차 (0) | 2022.09.16 |
공모전 제출한 아이디어 및 출품작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챙기세요 (0) | 2022.07.06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분류표 (0) |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