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합격률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2. 9. 16. 18:37 |1.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개요
○ 교육근거 : 「수도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3의2, 환경부고시 제2021-93호
○ 교육목표 :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능력의 함양
○ 과정구성 : ① 집체교육, ② 이수평가, ③ 실무교육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함
- 이수평가 : 집체교육의 학습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 실무교육 : 수도시설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 교육시간 : 집체교육 105시간, 실무교육 400시간
○ 과정면제 :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교육 면제
- 상수도 분야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상수도 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참여자격 : 별도 없음
※ 단, 과정을 이수하여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자격취득이 불가함. 집체교육 수강 전 자격요건 자가진단 필수
2. 집체교육 소개(출석률 위주이며 시간이 많아 힘들지만 통과하기 어렵진 않음)
○ 교육기간 : 총 6주
○ 교육방식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원격교육 (병행 가능)
○ 교육내용 : 총 14개 과목 (총 105시간)
○ 수료기준 : 과목별 80% 이상 출석 (인터넷원격교육의 경우 수강률 80% 이상)
3. 이수평가(출제은행 문제를 잘 외우고 시험을 봐야함)
○ 응시자격 : 응시하려는 등급의 집체교육 수료자
○ 평가방식 : 집합평가, 지필고사(PBT)
○ 출제방식 : 문제은행식 (사전 구성된 문제은행에서 당회 문제 무작위 추출)
○ 평가기준 : 등급별 상이
○ 합격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
○ 재응시기한 :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초과시 집체교육 다시 수강)
4. 실무교육 소개
○ 교육대상 : 실무교육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교육방식 : 실무실습
○ 실무기관 : 수도시설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기업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 명단 정기적으로 취합 후 교육 홈페이지 게시
○ 교육시간 : 400시간 (주당 40시간, 총 10주)
○ 교육내용 : 관망운영 계획수립, 관망시설 수질‧수량관리, 관망시설 점검‧정비
○ 실무교육 인정 : 실무교육 실시 후 실무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실무교육 평가서 제출
5. 양성과정 이수
○ 이수기준 : 집체교육 수료 + 실무교육 수료(혹은 면제) + 이수평가 합격
○ 이수증 발급 :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6.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시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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