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법적 배치 기준 인원수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2. 9. 16. 18:33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 개정/시행 : 2020. 3.31 / 2021. 4. 1
○ 주요내용 :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가. 관련법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⑤ (생략)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
나.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1) 6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1,500㎞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2.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 제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수도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가. 공통 기준
1). 기술인력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
2). 시설: 사무실
나.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구분 | 상수도관망의 세척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 |
장비 | 가. 세척장비 1조(組) 이상 나. 유량계 2대 이상 다. 수압계 2대 이상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마.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또는 관내 시경 장비 1조 이상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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