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2019년 수렵면허시험 기출문제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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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수준은 운전면허 시험정도의 난이도로 체감이 되고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서적을 가지고 기출문제 위주로 10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할만한 시험 같습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제2회 수렵면허시험 기출문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 수렵의 제한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것은 ?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

.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도로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2.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 대리포획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

. 분포지역이 다양하고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양호한 종

.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

 

4. 돼지열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돼지에 감영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고열, 피부 발적, 식용 결핍, 변비, 설사, 백혈구 감소, 후구마비, 유사산 등 번식장애 등을 수반하며 치사율이 매우 높음

. 거의 모든 조류에서 발병하며 무증상부터 높은 폐사율까지 다양하게 초래하며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

. 광견병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감염증

. , 돼지, ,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서 발병하며 급격한 체온상승과 입, , 유두 및 지간부와 제간부의 수포형성이 특징으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5.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닌 것은?

.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6. 도로에 설치된 아래 포지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련 것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 로드킬 예방을 위한 도로 표지판

. 수렵이 금지된 구역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판

 

7. 야생동물에게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수렵 지정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8. 수렵면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렵강습을 받은 후 면허증이 발급된다.

. 수렵 시 항상 휴대해야 한다.

. 한번 발급받은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면허이다.

 

9.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지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 ·도지사

. 구청장

. 군수

. 환경부장관

 

10. 수렵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렵인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 수렵금지구역,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 등이 표시된 수렵안내지도 및 관리사무소 위치 등 수렵장 운영 관련 정보가 포함된 수렵안내서를 발간하여 개인별로 배부

. 수렵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

.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주황색 조끼를 착용토록 조치

 

11.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 자산임을 인식하고 적극 보호하여야 함.

.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멸종을 막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하 때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모든 야생생물은 사람에게 유해하므로 퇴치해야 함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 법률에 따라 수렵장에서의 수렵금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 야생생물 보호구역

. 공원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국유림

 

13. 야생동물의 학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하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4.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군수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과수원 등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경우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가 시급한 경우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불법포획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불법포획자로부터 포획야생동물을 압수하여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 불법포획자를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경우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경우

 

16. 수렵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 수렵 중 조긔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수렵면허증을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

 

17.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법적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어도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할 수 없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을 때에느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으 포획한 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 수렵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총포의 소지가 가능하다.

.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2종 수렵면허는 별도의 시험 없이 수렵 강습만 이수하면 된다.

. 수렵 강습은 총 4과목이며 각각 10시간씩 강습을 받아야 한다.

.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19. 수렵인의 사회적 책무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많이 잡아야 우수한 포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쟁적인 수렵문화를 조성한다.

.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밀렵, 밀거래를 추방한다.

. 올무, 창애, ejw 등의 불법 엽구를 단속하거나 수거하는 데 앞장선다.

. 불법 엽구를 단속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다.

 

20.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게 될 경우 받는 처벌은?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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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상식적인 부분 외에 외워두어야 할 부분만 일부 적습니다. 수렵면허시험 응시방법은 이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zapari.tistory.com/22?category=789188))

수렵의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나.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다.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라.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를 포함)

마.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의 장소

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사.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1)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를 포함)

2) 수렵장 설정자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환경부장관이 하는 일과 시도지사가 하는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 금지 등

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만 학술연구, 관람, 전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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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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