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점검 방법 및 수도요금 감면 신청
행정자료 및 법률 Law/물 관련 Water 2019. 8. 1. 08:07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가 돌아가서 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가 점검을 통해 옥내누수가 확실한지 확인을 한 후에
발생원인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옥내누수 감면 신청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부서에 수도요금 등을 확인할 때는 계량기 상부에 보면 각각의 계량기별로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계량기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 주소를 불러주면 전산조회를 통해 다음달에 얼마정도의 수도요금이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19-000122 라고 쓰여진 부분입니다.
계량기 사진에서 0001이라는 것은 1톤의 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이 다음달 검침시 11로 변하였다면 사용량은 11-1=10톤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별침 아래로 있는 빨간 침들은 배율별로 돌아가는 속도가 다른 침들입니다. 이 침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체크하여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옥내 누수 자가 점검 요령(옥내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 우선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다.
나. 수도계량기통의 뚜껑을 열고 계량기 유리 안에 있는 별모양(★)의 지침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다. 별침이 돌아가면 집안 어디선가 수돗물이 새고 있다는 것(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누수 발생 원인을 찾는 법(중점 점검 사항)
옥상 물탱크, 화장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의 고장과 누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칩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나 물탱크에는 볼탑이라고 해서 수위조절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벌어진 틈새나 노후된 고무패킹 등으로 물이 새게 됩니다. 이때는 귀를 기울여보면 미세하게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3. 수리 및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방법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주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자가 수리 또는 전문 설비 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용가 부담으로 수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기볼탑, 물탱크, 노출관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수리업체의 수리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이 기록된 사진대장을 지참하여 관할 사무소에서 옥내누수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 및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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