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반응형

자동차를 접하다보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라는 종류의 구분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구분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게 자동차 규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배에 실어 나를 때 운임도 달라지고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한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이 글의 마지막에 별첨으로 붙여 두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일부개정]입니다.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10인승까지)


가.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트위지, 다니고 )


나. 경형 일반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모닝, 스파크, 레이, 코나, 엑센트, 스토닉, 레이)


다. 소형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셀토스, 티볼리, 쏘울 등)


라. 중형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차종 예시: SM6, 아반떼, K3, 싼타페, 쏘나타, K5, 말리부, 쏘렌토, G70, SM5, 넥쏘 등)

마. 대형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차종 예시: 그랜저, K7, K7, 스팅어, 팰리세이드 등, 제네시스)

*아반떼나 K3같은 경우 배기량은 소형이지만 너비가 기준을 넘어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준중형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측면이 큽니다.

왼쪽부터 트위지, 코나, 티볼리, 팰리세이드

2.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및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가.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라.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3. 화물자동차


가.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경형 일반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차종 예시: 라보, 다마스)


다.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차종 예시: 포터, 봉고3)


라.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마.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특수자동차


가.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나.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다. 중형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라. 대형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5. 이륜자동차


가. 경형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나. 소형 -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 중형 -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라. 대형 -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hwp
0.02MB

반응형
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