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현장대리인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재해예방 기술지도 품질시험 계획 수립 품질관리자 배치 준공계 서류
반응형

1. 현장대리인 기준

(30억원미만인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적용대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

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

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비적용대상)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감액대상)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감액 또는 반환 요구

(사용확인) 공사 시작 후 1개월마다 1(6개월 이내 공사인 경우 준공시)

 

3. 안전관리(재해예방기술지도)

(관 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출시기) 착공계 제출 시(착공계 제출 시 산업안전관리업체와 계약여부 확인)

(지도 횟수) 15일 기준 1(산업안전관리비의 20%)

 

4. 품질시험계획 수립

(관 련 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승 인) 도급자가 착공계 제출 시 품질시험계획 제출

발주부서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 통보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대상 비교)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건설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
-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50
이상
·특급 1명이상
·중급 2명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고급 1명이상
·중급 2명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 비 100억 이상 20
이상
·고급 1명이상
·초급 1명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 1명이상

□ 공사 준공계 제출 시 검토사항

준공시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공사준공계 (용역-완료계)

  3. 준공내역서 및 준공 사진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5. 4대보험 가입증명

  6. 하도급지급보증 가입증명

  7. 안전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8.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반응형
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