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2022년 경형 소형자동차까지 확대 과태료 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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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는 차량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를 신규 구입·주소 변경·명의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제주특별법 제428,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차종별 대상 기준은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대형 자동차는 200721중형자동차는 201711, 전기차(·대형)201971, ·소형 차량은 202211일부터 대상에 포함돼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차고확보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지 미확보 시 과태료 부과

*1회차 – 40만원 *2회차 - 50만원 *3회차 이상 - 60만원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은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관련법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은

· 방문접수 : 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접수 : http://parking.jeju.go.kr(차고지증명 대상차량 조회도 가능)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확인 처리(승인 또는 부적합)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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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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