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배포 - 뉴스 저작권 사진 저작권 음악 저작권 이용안내
기타 etc./시사 Current events 2019. 9. 11. 07:30 |지식재산권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뉴스나 사진, 음악 유튜브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글이나 컨텐츠를 허가 없이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뉴스 영상, 보도 사진 등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 약 105개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저작물 이용방법과 상품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뉴스 스크랩이나 배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안내
□ 뉴스저작권 개요
ㅇ 뉴스저작물
-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기사
-
어문저작물: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등
-
사진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 사진
-
음악저작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
영상저작물: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
ㅇ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
- 뉴스 기사는 대부분 ‘업무상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권을 보유
□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ㅇ 뉴스 기사(텍스트)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뉴스를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ㅇ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ㅇ 뉴스 기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홍보물에 넣어 인쇄‧배포하는 경우
ㅇ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은 후 계약 외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하는 경우
ㅇ 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ㅇ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 ․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ㅇ 타 기관(유관·상급기관)에 제공된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ID를 빌리거나 공유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제136조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방법
ㅇ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구매
ㅇ 저작권자(언론사)의 서면 이용허락
ㅇ 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이용
개별 뉴스나 사진을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 -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작권법 105조에 따른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
2019년 8월 현재 96개 언론사 105개 신문, 방송 매체의 뉴스저작권 관리
ㅇ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기사를 유통대행사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제공
□ 유통대행사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스크랩 서비스 제공, 이용계약 및 이용료 징수 등 업무 수행
ㅇ 이용자는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 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격 및 서비스 내용, 상품가격은 동일함
□ 뉴스저작권 상품
1. 상품 설명
2.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
3. 온라인뉴스 스크랩 라이선스
-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가격은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와 동일
-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와 함께 구매할 경우 50% 할인
4. 방송뉴스용 스크랩 상품
5. 스크랩 대행 상품
- 상품 브랜드명 : 라이선스 플러스
- 기존 ‘신문·방송뉴스용 스크랩 상품’에 ‘스크랩대행 용역’이 추가된 상품
- 기존 스크랩 상품 가격에 매체 당 110,000원/월 가산
6. 기사 단건
- 인쇄물 : 기사를 인쇄물에 이용(복제). 인쇄물의 부수에 따라 가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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