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출근부 서식 인수인계서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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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까지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에 인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 통보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 660조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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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야 이xx야 더러워서 이제 때려친다. 내일부터 안나올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내일부터 안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은 후련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한달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드문 케이스가 되겠지만 무단결근 처리도 퇴사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2.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해서 사직한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퇴사시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가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의 절차로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도 있지요.

 

3.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1개월간 결근 처리 후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근부(인수인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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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출근부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인수인계가 귀찮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 원만한 해결이 좋다는 것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서 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예전에 컴퓨터를 포멧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더라는 전설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출근부(일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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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는 요즘 지문인식이나 아이디카드, 사원증 등을 통해 전자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일시사역 인부는 그런 절차가 귀찮기 때문에 서면 출근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잡한 양식은 아니라서 직접 작성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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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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