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및 절차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22. 9. 16. 18:59 |반응형
1. 공공측량의 정의
ㅇ 공공측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으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ㅇ 공공측량 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그 사본을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통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
2.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목적
ㅇ 측량의 기준과 작업방법 통일
ㅇ 측량성과의 품질(정확성, 통일성) 확보
ㅇ 객관적 신뢰성 확보(민원발생 및 사고예방)
3. 공공측량 관련 규정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ㅇ 공공측량 작업규정
ㅇ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ㅇ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ㅇ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ㅇ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상 “항공기”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로 무인비행장치 측량 시 “항공기”이용 항공촬영에만 해당하는 항공촬영업 불필요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4.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항목 |
공공기준점측량 |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NS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 |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자료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기타 성과일체 |
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수심측량, 도로시설물측량, 좌표계 변환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기타 성과일체 |
수치주제도 |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적성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수계도, 하천현황도, 지하수맥도, 행정구역도, 산림이용기본도, 임상도, 지질도, 토양도, 식생도, 생태․자연도, 자연공원현황도, 토지피복지도, 관광지도,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재해지도 등 |
기타 응용측량 | 3차원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 |
ㅇ 공문(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첨부하지 않고,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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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관리시스템(map.ngii.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
ㅇ 사용가능 인증서 : 개인 범용인증서, 무료인증서(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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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입력 |
ㅇ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입력(시행자) - 기본정보, 측량방법, 측량기기, 사용할 측량성과, 준용규정, 작업위치도, 측량결과물, 참여기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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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지 |
ㅇ 공공측량 관리시스템(국토지리정보원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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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에 따라 측량 실시 | ㅇ 작업계획서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검토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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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 |
ㅇ 공문(시행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사업 완료 전 공종별·지역별로 중간성과물에 대한 성과심사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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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ㅇ 공문(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시행자, 국토지리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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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 고시 | ㅇ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 |||||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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