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정의와 사례
기타 etc./시사 Current events 2019. 7. 28. 12:58 |테러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단체별 입장이 다르므로 명확히 내릴 수는 없지만 사전적 및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적 정의
가. 군사용어사전(2012. 5. 10., 이태규)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 구분됨.
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특정 국가나 단체가 정치적 · 종교적 ·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 ·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폭력 행위의 총칭.
다. 경찰학사전(2012. 11. 20., 신현기 외)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공포를 뜻하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의 준말로 상용되고 있다.
2. 법적 정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ㆍ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3. 테러의 사례
(가) 아웅산 테러사건-1983년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
(나) 알카에다 -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뉴욕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를 돌격시킨 사건
(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라) 유일신과 성전- 2004년 닉버그, 김선일 참살 사건
(마) 숭례문 방화 사건 - 2008년 2월 10일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어 방화한 사건. 국보1호가 전소하였다.
(바)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지점에서 대한민국 초계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사)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 - 2015년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외 다수의 테러 사건이 있다.
* 국가, 단체, 개인간 견해에 따라 각각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참고]
테러의 개념과 정의 https://blog.naver.com/the9ya2/221557300949
제네바협약 전문(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https://ihl-databases.icrc.org/applic/ihl/ihl.nsf/vwTreaties1949.xsp?redirect=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https://namu.wiki/w/한국%20청소년%20이슬람%20국가%20가담%20사건
연도별 테러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분류:연도별_테러_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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