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태풍 피해 보상 방법, 태풍 피해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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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최근 태풍 나리와 볼라벤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많았어요.


2007년 나리 태풍때는 재래시장이 싹 뒤엎어지고 용담쪽 하천변은 침수가 되어 차량채로, 하천 주변에 있다가 휩쓸려 간 사람도 많았어요.


자동차 안에서 살려주라고 하면서 휩쓸려 갔다... 그런 증언들이 주변 친인척에게도 많을 들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2012년 태풍 볼라벤 때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었어요.
사실 바람이 세면 한라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지붕이 자주 날아갑니다.

위태로운 제주 실내수영장의 지붕


2016년 태풍 차바 때는 제주복합체육관 지붕이 날아가고...

제주복합체육관 지붕 속 단열보온재가 날아다니는 모습


한번은 제주시 도두 해안가 밭에 있던 가설건축물(일명 콘테이너)이 날아가서 수십미터 떨어진 집을 덮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번 지나가면서 보았던 장소라서 너무 놀랐네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집이 그만큼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가정하에서요.

지금은 제주인근까지 접근한 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하고 있는데 강풍이 아주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링링 피해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뜯겨진 천장


제가 얼마전까지 살던 집은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곤혹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인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비 안새는 것 맞죠?"


"이번에는 내부 인테리어도 편백나무로 하고 돈 많이 들었다."
.

.

결과는 침대에서 자는데 정수리에 정확하게 물방울 떨어짐.

이게 뭐야!!!!!

그래도 지금은 이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조촐한 저녁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가 습하고 좋지 않네요.


태풍이 지나갈 때는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갤러리 창을 모두 닫고 창문도 전부 닫아야 해요.
안그러면 강풍에 뜯기거나 날아가거나 깨질 수 있거든요.


습한데 에어컨도 안되고 제습기 틀자니 너무 덥고 음식은 해먹어야 하고 진퇴양난이죠.
제습기를 방금 제가 틀어봤는데 실내온도가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더라구요.

결국 그냥 주방의 작은 창문을 살짝만 열고 선풍기 틀고 자기로 결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집이 반파정도 되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험쪽으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네요.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피해 종류별 보상 방법



1. 가입한 보험을 우선 확인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종류와 특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태풍 피해로 인한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2. 강풍에 건물 피해(유리 파손, 지붕 날아감 등)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풍수해 보상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재해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도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산물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주민센터나 소방서 119에 전화를 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한 피해


열린 맨홀 뚜껑으로 인해 발이 빠지거나 차량이 빠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현장사진을 잘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다쳤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를 부르도록 하고 추후에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관청(주로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적 피해


인적 피해(낙하물에 의한 찰과상 등)는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을 우선 적용하시되 사고를 당한 장소와 원인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공서 간판이 떨어져 다쳤다면 개인보험 이외에도
관에서 가입한 영조물공제 등의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침수 등의 피해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썬루프를 열었다던가, 창문을 내린채로 방치했다던가 통제구역에 차량을 진입해서 세워두었다던가 그런 과실 말이죠.
이 때 차안에 비치된 물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보상이 명시된 것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거의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차안에 귀중품을 두지 마세요.



관에서 지급하는 국가 재난지원금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기간도 있고 조건도 까다로우며 피해 대비 보상금액도 아주 작습니다.


지원금은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이며 피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법률을 조금 살펴보니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급규정을 정한 곳이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마다 적용이 조금 다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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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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