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채용서류 반환 의무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19. 11. 22. 18:30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로부터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수집이 금지되며,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반환토록 하는 등 채용과정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되므로 구인자(사업주)는 법률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적용 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 : 2015.1.1. 시행
❏ 주요 내용
❍ (거짓채용 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홍보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 및 수집 금지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
- 요구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 * 확정된 채용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 고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 입법배경 및 목적
구인자 입장에서는 접수된 채용서류를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것도 채용서류를 접수 받는 것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가 되고 그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므로 아예 반환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토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기간과 구직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일정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법 제11조제1항․제3항)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둠(법 제11조제1항 단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법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11조제5항 단서)
[법률 일부 발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ʻʻ특수취급 우편물ˮ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ˮ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ˮ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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