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추석 명절 공직선거법 총정리 - 현수막, 문자메세지, 명함, 인터넷, SNS 등 사례별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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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추석 명절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공직선거법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1.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가.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58).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번기, 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나.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2019. 10. 18.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 하는 행위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다만, 지인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장 또는 녹음된 인사문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발송하는 행위


2.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가. 법규요약[법 제112조 제2항 제2]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추석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나.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가. 법규 요약(법 제112조 제2항 제3)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나.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가. 법규 요약(정당법37, 법 제90, 93)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나.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특별한 계기 없이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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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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