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실업급여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양식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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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필요서류인 이직확인서 양식 및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양식을 무료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

실업수당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의사항 :

퇴사한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고용보험법16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내주어야 함.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7(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서식 다운로드는 글 아래에 있습니다

❙ 상실(이직)사유 구분 코드 ❙

대 분 류

(코 드 번 호) 중 분 류

비 고

자발적(자진) 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사업장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사업장불황(매출 부진 등)에 의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상세 사유 기재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퇴직

 

32. 계약기간 종료(만료), 공사(사업)완료

계약서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상기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퇴사)사유와 동일하게 작성.

 

【 평균임금산정 】

평균임금 =이직일 전날까지 3개월간의 입금총액 / 이직일 전날까지 3개월간의 총 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퇴직일)부터 달력상 1개월 단위로 180일이 넘도록 기재

  ※ 임금지급기초일수: 일급제, 일용, 공공근로일 경우 실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 기재

임금계산기간: 이직일 전날부터 역월로 3개월간의 기간을 기재(총일수는 89~92)

이직일(퇴직일)1025일 이므로 1024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산정

상여금: 이직일(퇴직일) 전날까지 과거 1년동안 지급한 총액 × 3/12

  ※1년 미만일 경우 근무기간 중 지급한 총액 × (3개월 총 일 수)/(총 근무일수)

연차수당: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근로수당(통상 전전년도 해당분)× 3/12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통상 전년도 해당분)은 미포함

통상임금: 일용직 또는 공공근로자는 반드시 기재(1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기준임금: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신고한 경우 기재

1일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기재

퇴직금: 세금 공제전 지급된 퇴직금

퇴직금 이외 기타금품: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된 물품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 허위기재 시 과태료(최고 300만원)부과

 

이직확인서.hwp
0.02MB
근무확인서.hwp
0.01MB

위 링크를 통해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확인서는 제목을 수정하여 재직확인서 등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적서 부분은 예시이므로 수정하여 각 업체의 사정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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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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