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및 백약이 오름 출입통제 자연휴식년제 기간 연장
여행(등산, 캠핑, 아웃도어 등) Travel 2022. 7. 21. 18:32 |아래와 같이 제주의 송악산 및 백약이 오름 일부 구간이 출입통제되니
여행이나 등산 시 유의해야 하겠다.
송악산은 두어번 가본적이 있고 백약이 오름은 필자도 못가본 곳이다.
송악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완만하면서 해안가 경치를 만끾할 수 있는 곳인데 약간 섭지코지와 느낌은 비슷하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178호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 기간 연장 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9조의4 및「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대상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 적
오름 탐방객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오름에 대하여 식생 복원을 위해 오름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9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7조
3. 출입 등 제한지역 현황
가.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
오름명 | 소 재 지 | 출입제한면적 | 출입제한기간 | 비 고 | |
당 초 | 연 장 | ||||
송악산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 정상일부 탐방로 |
‘21. 8. 1.~ ’22. 7. 31. | ’22. 8. 1.~ ’27. 7. 31. |
5년 |
백약이오름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산1번지 일원 |
정상부 봉우리 (140㎡) |
’20. 8. 1.~ ’22. 7. 31. |
’22. 8. 1.~ ’24. 7. 31. |
2년 |
나. 방법: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 제한
다. 사유: 오름 식생 복원 및 오름 보전관리
4. 위반 시 조치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예외사항
❍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출입하는 경우
❍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출입제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농행위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6. 시행일: 2022. 8. 1.
7. 출입 등 제한지역 위치도
8.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4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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