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리 :: 제주 송악산 및 백약이 오름 출입통제 자연휴식년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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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제주의 송악산 및 백약이 오름 일부 구간이 출입통제되니

여행이나 등산 시 유의해야 하겠다.

 

송악산은 두어번 가본적이 있고 백약이 오름은 필자도 못가본 곳이다.

송악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완만하면서 해안가 경치를 만끾할 수 있는 곳인데 약간 섭지코지와 느낌은 비슷하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178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 기간 연장 고시

 

자연환경보전법40,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9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7조에 의거 대상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 적

오름 탐방객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오름에 대하여 식생 복원을 위해 오름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4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9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조례7

3. 출입 등 제한지역 현황

.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

오름명 소 재 지 출입제한면적 출입제한기간 비 고
당 초 연 장
송악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정상일부
탐방로
‘21. 8. 1.~ ’22. 7. 31. ’22. 8. 1.~
’27. 7. 31.
5
백약이오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번지 일원
정상부 봉우리
(140)
’20. 8. 1.~
’22. 7. 31.
’22. 8. 1.~
’24. 7. 31.
2

. 방법: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 제한

. 사유: 오름 식생 복원 및 오름 보전관리

 

4. 위반 시 조치

자연환경보전법66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예외사항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출입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출입제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농행위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6. 시행일: 2022. 8. 1.

7. 출입 등 제한지역 위치도

 

8.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4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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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워프의 자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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