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행사 제한 사항 정리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19. 12. 24. 07:3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4.15.(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 되는 행사를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기 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20.2.15.~’20.4.15.)
제한내용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는 물론 읍·면·동 순회 자생단체장 간담회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회의, 모임 등도 개최 금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원
예외사항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의 행위)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②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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