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대상 및 청구 절차
행정자료 및 법률 Law 2019. 12. 25. 08:30 |2018. 9.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수행 사망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청구시효와 대상 등을 검토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 사망자 제도 주요 내용
제도 도입 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됨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시행령 제82조
대상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군인,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
•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상 보수 또는 수당 등의 간접지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①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등
관련 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위 ①~②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ex 「의용소방대법」, 「수상구조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절차
•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청구서류 작성, 제출
※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함
•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공단’)에 송부
•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
구비서류
•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사망경위조사서(공단 지정양식)
-「산업재해보상보호법」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서류제출 :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청구 시 유의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
• 또한,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함
①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②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③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 청구 전에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
보상 및 예우
• 경제적 보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순직유족급여는 미지급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 추가 지급
①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사망 시기 |
지급 기준 |
‘17.6.30. ~ ‘18.3.19.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18.3.20. ~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ʼ17년 510만원, ʼ18년 522만원, ʼ19년 530만원
•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국가∙지자체의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장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가능
소급 적용
• ‘17.6.30.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 ‘17.6.30.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7.6.30.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구 시효
•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기산점은
- ‘17. 6.30. ~ ‘18. 9.20.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18. 9.21.)
- 법 시행일인 ‘18. 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은 소멸시효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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